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5년의 공소시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공소시효의 경우 몇년인가요? 인터넷에서 몇몇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고 하고, 다른분들은 10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거 같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청소년을 성매매 한 경우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