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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대화 내용이 성범죄 무혐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글

사건 두달지난 성범죄 유사강간이라고 신고 당햇는데 만나시전후 대화내용 무혐의 될까요????예를 들어 만나기전 뽀뽀 해두 된다 끝나고 일상대화 여자가 자기시진 보내주고 맛집 아는데 있다하고 이틑날 회사 도착했냐 . ????프로필 사진에 애 보고 저게 조카냐 등등 일상 대화 가 !무혐의 되는데 증거가 될수 있나요?????혹시 무혐의 되면 무고로 역고소가 가능하신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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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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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사강간죄는 신체의 일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경우 성립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역시 증거로 활용될 순 있지만, 설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유사강간죄를 부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화 내역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혐의를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에 어떤 내용을 적어 제출했는지 검토해봐야 하며, 허위의 사실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질문자님을 처벌할 목적이 아니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무혐의가 된 경우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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