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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후 협박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손님들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6월 30일 당일로 해고를 당하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오늘 대면 일자가 잡히자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고 내가 법대로 하면 자기들도 법대로 하겠다며 편의범 폐기 음식을 멋대로 가져간 건 횡령죄에 해당하니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일한 것 같냐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는 둥 CCTV 다 떼어놓았다는 둥 하며 압박을 주었고 잘 생각해서 연락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취는 전부 되어있고 저는 정말로 횡령죄 혐의가 걸릴까요? 협박죄로 맞고소를 해도 괜찮을까요.

9년 전 작성됨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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