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이트에서의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익명 사이트에서의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현재 올해 6월 부터 주기적으로 익명의 인터넷 사이트에 욕설을 남기는 사람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트위터라는 SNS 내 저와 맞팔로우인 사람들의 익명 사이트(스핀스핀)를 순회하며 비슷한 내용의 악의적인 메세지를 남기고 있고 욕설의 수위는 정신병자, 애미없는 장애, 병신, 미친년, 애미없는 년 등의 워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세지를 받는 친구들 중에는 저의 실제 친구들 및 저와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도 존재하며, 메세지에는 제 실명 대신 닉네임으로 저를 지칭하고 있지만 저와 맞팔로우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주기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칭하는 닉네임의 인물이 저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개월간 비방 메세지에 대한 제보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고소를 진행하거나 아이피 추적을 의뢰해서 가해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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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주변 지인들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1:1 메시지가 아닌 주변 지인들에게 한 발언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 상대방의 부인이나 남편, 근무하는 회사 인사담당자, 친인척 1인,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실명 등 신상을 지칭하며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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