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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cctv에 오토바이에 올라타서 넘어트렸는데 다행히 쓰레기봉지 더미에 넘어트려서 큰 피해는 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 시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 분과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즉결심판으로 갈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2~3년 전에 동일한 재물손괴로 범칙금? 20만원을 냈었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 기각할수 있을까요.. 또한 타지역에서 일을 하는 중이라 불출석으로 진행을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