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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텔레그램에서 음란물 시청 방 입장권을 3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어떤 사이트에 가입하라해서 가입하고 돈을 입금하고 방 링크를 받아서 들어갔다가 보증금?이라고 5만원을 더 받아갔습니다. 다음날 준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을 보려다 지금 뭐하는건지 현타와서 그냥 돈 버렸다 생각하고 방 나왔습니다 제 눈에 대충 영상을 들어간게 아닌 표지만 봤을때 아동청소년음란물로 보이는 영상은 없었고 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었습니다. 애초에 영상이 많아서 아동대상의 영상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본건 성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장권을 구매한지 하루도 안되서 신고단체에서 성착취물 시청죄로 고소한다고 하고 사이트에 가입한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있고 합의금 40만원을 요구하는데 입장권 판매자가 25만원을 주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사이트를 이용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성착취물 시청죄가 되냐고 하는데 입금 내역과 제가 거래하고 방을 들어갔다고 구매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신고단체와 연락하겠다 해보니 돈안주겠다는거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직접 합의하겠다고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 아이디를 주더라고요. 연락해보니 합의 안할거냐고 그냥 신고한다고 하네요. 대화가 안되는거같아서 그냥 합의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정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 개인정보가지고 협박 하더라고요. 이름 전화번호 계좌만 있었습니다. 합의 안하겠다고 하니 계속 신고한다면서 합의 하자고 협박 하더군요. 판매자가 합의금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냥 처벌받겠다면서 합의 안한다고 하다가 가격이 5만원까지 내려가서 그냥 텔레그램 아이디를 삭제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지 않았더라도 구매한 사실은 맞고 진짜로 신고당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후회가 들고 이번일을 교훈 삼아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