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동차 운전자고 피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차선 변경 중에 오토바이 운전자 분이 저를 피하시려다가 넘어지셨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였고 사고 인지하자마자 내려서 상태를 확인하고 피히자분이 괜찮다 하셔서 자리 가던 길 갔습니다. 피해자분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서 피해자분이 제 앞으로 가셨는데 일주일 후에 뺑소니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을까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더라도 본인의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었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악의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여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현장을 이탈한 것에 불과한만큼 추후 진행하는 방식에 따라 선처받을 가능성도 커 보이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어느정도는 다소 억울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최대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뺑소니는 법률적 판단으로는 도주치상 혹은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 미조치 죄에 해당합니다.
2. 귀하가 인지하고 내려서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갔다면 이를 도주치상이나 사고후 미조치로 의율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3. 다만 조사에 대비하셔야 하므로 블랙박스,CCTV 영상 등을 확보하시어 조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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