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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업 회생 개시 인가후 기업 회생 진행중인 업체와 2020년 부터 회생중인 사실을 사전에 고지 받지 못하고 2023년 7월까지 외상 거래를 함 2023년 7월 자재 물품 거래 대금 3,200만원을 지급 받지 못한채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언급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장을 정리 함 (직원정리, 설비, 자재, 집기류등 처분) 현재 임의 주소지로 서류상 사업장 옮긴후 기존 법인 사업자만 유지 중 대표의 재산은 거의 없는거로 확인, 당장 변제 능력 없어 보이며 직원 급여 및 퇴직금, 세금등의 이유로 변제 기약할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 중임 이런 상황으로 물품 대금 3,200만원을 변제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한 법적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자재, 설비등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부분이라 유일하게 차량 1대만 법인 명의 재산으로 확인하였는데 현재 회생중이라 차량에 대한 압류등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기업 회생중인 상황에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어려워 진거로 보여지는데 회생중인 현 상황을 유지 할수있는건지에 대한 첨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