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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상대를 고소해서 올해 1심 벌금형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손해배상 민사를 걸었고 상대는 항소한 이후 민사소송 기일 추정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1. 기일 추정이 받아들여지면 민사소송은 항소심 결과 나올때까지 미뤄지는 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는게 좋을까요? 2. 목격자가 증인으로 나서 증언까지 해준 건인데도 피고는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