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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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 끝나고 장기수선충당금 전액이 아닌 일부를 사전 협의없이 지불 후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저는 일부만 받겠다고 요청한적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나 두달 연장하면서 월세 오만원 늘려 지급해달라고 해서 군말없이 해주고, 9/30에 나가는건데 9/5에 나가야해서 보증금 받는대신 9월 월세는 다 드리고 간다고 했더니, 제 보증금을 예금에 넣어둔 이자 오만원까지 쳐서 달라고 해서 그것도 줬습니다. 저는 집주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줬는데, 얼마 안되는 장기수선충당금 전액을 못주고 사전에 지맘대로 뒷자리를 잘라서 보낸 것이 너무 괘씸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제가 받아야 하는 권리로 아는데요. 금액는 적지만 모든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 포함해서 민사 소송도 걸고 싶고, 해당 금액 청구 소송도 가능한지, 100% 승소 가능한지 등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