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일정한 대가를 주고 받으며 성관계를 하는 매매행위를 말하며, 법적으로 매도자 매수자 즉 양 당사자가 모두 목적을 실현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고 유사성행위 또한 예외는 아니나, 다만 성인의 경우 성매매 미수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더불어 성매매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황들이 많으므로 조사 등 사건이 진행될 경우, 결국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성매매 수사는 일반적으로 지급된 금전 또는 계좌이체,출금 내역은 물론 그 외 단속 업소 장부 등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증거로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이에 통신기록 조회 이후로 실제 경찰 조사 통보시 상담자분의 당시 업소 이용 등 상황에 따른 대응과 사건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성매매 등이 전혀 없었다면 이를 통해 성매매 미수를 적극 주장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환 통보시 경찰 조사 및 진술 전에, 혐의 부분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사건 파악이 필요해 보이며, 결국 성범죄나 성매매 사안의 경우 최초 경찰조사부터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 진행 및 대응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게 된다면 성매매 등 유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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