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유책배우자 및 양육권 문제 상담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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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유책배우자 및 양육권 문제 상담

안녕하세요 두돌 아이를 육아하고있는 워킹맘입니다 결혼생활은 만 5년이 넘었구요 신랑이 저의 친정으로 인해 스트레스받아하며 힘들어합니다 1. 결혼 후 얼마되지않아 저의 동생이 빚이 있다는 사실과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제 시댁에 흠이 될까 빚은 저희어머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제 가정에 이 일로 재산피해는 없었구요 아직까지 유흥업소에 계속 종사하고 있긴합니다) 2. 결혼 하기 전 허벌라이프(다단계사업)을 하셨는데 건강보조식품제로 아직까지 복용중이시고 저희한테도 몸에 좋으니 먹으라고 권유(결혼 전 사업은 정리하심) 3. 결혼 후 신천지라는 종교에 다니시는 걸 알았고 이 문제로 제일 큰 스트레스를 받고있음 (종교강요 및 재산피해 등 일절 없었고 저희앞에서 티내지도 않으심) 위 문제로 제 친정을 굉장히 싫어하고 부부싸움으로 번져 아이가 없던 신혼초에 근 2년을 제 친정과 절연하고 살았습니다 저희어머님도 본인을 세워두고 저희가 싸우는것에 스트레스가 심하셔서 둘이 잘 살으라고 연락을 피하셨구요 아기를 낳고 다시 연락을 하게되었고 저를 멀리하고 돌봐주지 못한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아기육아 및 직장생활 편히하라고 저희집 근처로 이사오셔서 도움주시고 계시는데 2,3번의 친정 문제로 계속 부부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스트레스 완화와 부부관계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2. 허벌라이프 권유할때마다 제가 못하게 막고있고 저희집에 그런 물건이 보이지않게 친정에 모두 가져다주고 엄마에게도 남편이 싫어하니 우리집에 두지말라 말씀드려서 이제는 권유 및 보이게 하지도 않습니다 3. 저의 친정엄마 자체를 보는 걸 싫어해서 남편과 친정엄마를 차단시키고 저희 엄마가 아기 등원 도움을 주고계셨는데 시터이모님을 고용하며 제 친정과 저희부부의 접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를 끊어내지 않는 것 자체가 원인이라며 시댁과 남편에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귀책배우자가 누구이며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양육권을 제가 받아올 수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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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내용들을 혼인 전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속인게 아니고, 질문자님께서 배우자분과 친정집과의 문제들의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신점 등을 보아 유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시댁과 배우자분께서 친정어머님의 종교를 문제 삼아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을 압박하고 있다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2. 유책사유와는 별개로 아이가 어리고 지금까지의 주 양육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양육권을 갖고 오는데 있어 무리가 없을 듯 하며, 상대방의 재산 및 월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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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친정어머님이 특정 종교에 심취하거나 건강보조제를 권유하였던 부분만으로는 부부 간에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파탄사유라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배우자가 억지를 부리며 수시로 이혼을 요구하고 친정부모님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지속한다면 이는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확고한 상황이라면 조만간 귀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 때에는 맞소송(반소)을 통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월수입, 경제적 능력, 양육환경, 보조양육자 유무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비양육자가 지급하는 장래양육비도 산정하게 됩니다. 요컨대 지금껏 보조양육자인 친정어머님의 지원 아래 자녀를 양육해온 만큼 귀하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재산분할 비율도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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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 다단계, 유흥업소 등등 배우자와 직접 관련이 없고, 단지 배우자가족의 일임에도 불구히고 상대방이 이를 극도로 싫어하고,그래서 배우자는 최대한 상대방에게 맞추어 주려고 노력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2.이 경우에 누가 유책인지를 따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종교문제는 유책여부로 판단하기 보다는 우회적으로 그로 인한 갈등여부를 따집니다 결국은 부부간의 갈등정도,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 갈등해소가능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3. 자녀양육권은 자녀가 어리니 엄마가 더 유리하겠지만, 아빠가 자녀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서 소송이 시작된다면 아빠에게 지정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 애아빠가 자녀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신경쓰셔야 합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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