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의 문제와 법적 절차에 대한 질문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이혼

사실혼 부부의 문제와 법적 절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와이프와 그남자와 연락하고 지낸 걸 안 지 3~4일정도 되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와이프에게 잘못해서 작년 10월부터 요번년도 3월까지 수감하다가 와이프의 합의로 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그 남자와 연락하며, 만나고 관계도 맺고 모텔에서 찍은 사진과 와이프의 나체사진을 찍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는 연락을 하다말다 한 것 같고, 그 남자는 제 이름도 알고 있었으며, 유부녀인 것 또한 알고 있엇는데요 용서한다고 와이프에게는 말했지만, 이미 정신적으로 큰타격을 입었는지 더 이상 믿기도 힘들고, 지치네요 사실혼 관계이며, 양쪽 전부 고소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죄명인지 또는 어떻게 진행이 될 지 알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카톡 내용은 조금 소름이어서 정말 혼내주고 싶지만, 마음 가라앉히고 신중하게 글 써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83
#고소
#나체
#모텔
#사실혼
#사진
#유부녀
#정신적
#합의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먼저 사실혼 관계의 입증이 필요한 문제로써, 사실혼 관계의 인정이나 성립은 그 생활 관계의 실제 모습이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있느냐로 판단되는 것이며, 두 당사자 사이에도 혼인 공동 생활을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즉 객관적(외부적)으로도 부부라고 인정될만한 실체가 있어야 하며, 주관적(내부적)으로도 부부라는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남에 대하여도 물론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의 개념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검토되게 되며, 이때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을 감안하여 상간남 소송을 위한 증거 검토에 대한 문제를 면밀히 준비하여 소송에 대한 전략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담 내용만으로는 사실혼에 대한 입증문제와 더불어 불륜관계 등 증거 문제나 추가 확보 등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은 물론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최적인 맞춤 전략,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원하시면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상간소송은 물론 민사소송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민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동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아내분의 외도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로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간남에게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증거자료들 지참하여 내방상담 받아보신 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성교횟수등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3. 저희 사무실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행위 등으로 더 이상 사실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간통죄는 폐지되었기에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