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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 증거 제출,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피해자 조사요청이왔습니다. 피의자에대한 검찰 조사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합니다 (피해자 조사를 한이후 판단예정) 피의자는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있는상황입니다. 질문1. 검찰 추가 조사요청의 목적이 궁금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처분을 내리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추가조사 요청을 한건지? 혹은 피의자의 범죄혐의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청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즉 추가조사의 요청이 검사님의 마음이 피해자와 피의자중 누구에게 유리한 방향인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경찰조사단계에서 했던 질문들을 단순히 되짚어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될지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 경찰조사 질문을 한번더 동일하게 답변) 검사님이 피해자의 진술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서 추가요청을한걸로 해석하여 추가적인 범죄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더 적극적으로 변론을하는 입장을 취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