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의 피해자 추가조사 요청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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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의 피해자 추가조사 요청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법

경찰단계에서 증거 제출,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피해자 조사요청이왔습니다. 피의자에대한 검찰 조사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합니다 (피해자 조사를 한이후 판단예정) 피의자는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있는상황입니다. 질문1. 검찰 추가 조사요청의 목적이 궁금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처분을 내리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추가조사 요청을 한건지? 혹은 피의자의 범죄혐의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청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즉 추가조사의 요청이 검사님의 마음이 피해자와 피의자중 누구에게 유리한 방향인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경찰조사단계에서 했던 질문들을 단순히 되짚어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될지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 경찰조사 질문을 한번더 동일하게 답변) 검사님이 피해자의 진술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서 추가요청을한걸로 해석하여 추가적인 범죄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더 적극적으로 변론을하는 입장을 취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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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증거만으로 피의사실 입증이 어려운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한번더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할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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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도 검찰에서 다시 피해자 조사를 요청하는 사안이라면, 현 단계에서 곧바로 혐의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의사실 입증이 어렵거나 불명확할 경우 피해자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등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상담을 받아보신 뒤 검찰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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