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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계약 만기까지 약 두 달정도 남은 상황이고 집주인에게 임대차갱신청구권 사용을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1. 이 때, 월세 증액 상한이 5퍼센트로 알고있는데, 해당 증액의 범위가 월세와 보증금 양쪽 모두 5퍼센트 인상이 가능한 걸까요? 2. 만기일 이전에 부동산에 방문하여 월세인상에 따른 갱신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기존 만기일(23년12월)로 재계약 날짜가 잡히게 되나요? 아니면 계약 날로부터 재계약이 이루어진게 될까요? 바쁘신 중에도 시간내주어 방문해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