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회사 명함으로 외상을 하는 경우, 사기로 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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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회사 명함으로 외상을 하는 경우, 사기로 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퇴사자는 2023년 7월 31일까지 재직 후 자진 퇴사 8월 중순경 어떤 식당 주인이 해당 퇴사자가 회사 명함을 주고 외상을 했다고 회사로 전화함 9월 초에 또 한 술집에서 같은 내용으로 회사에 전화옴 9월 초에 전화한 술집 점주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파악해보니 이런식으로 피해본 업장들이 여럿 있어서 취합중이라 함 해당 업장들의 피해액은 10만원 내외의 소액으로 보임 일단 해당 업장들에게는 퇴사자이니 본사와 무관하다고 대응하고 있으며, 해당 점주들도 경찰에 신고한 상태로 보입니다. 업주들의 고발과 별도로, 회사에서도 해당 퇴사자를 명의도용과 같은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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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들이 고소했다면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2. 이미 고소되었으니 고발을 할필요는 없고 사기죄외에 다른 죄가 성립되는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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