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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조건을 여성분집에 갔습니다 여성분 두분이구요 전 혼자였습니다 금액은 이십만원에 하기로했고 전 관계가 끝난후에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관계가 끝나구 돈은 지불하지않았구요.. 집에와서 여성분한테 채팅어플을 통해서 연락을하니 신고하기전에 돈을 달라하셔서 제가 지금 돈이없으니 8월 말에 돈을 주기로약속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8월중순이구요.. 8월말일날 제가 돈을 안드렸는데 어제 신고했다고 연락오더라구요 강간죄로 신고를 하였다고 이런경우 강간죄가 성립이 된가요? 다른분 말로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라고로도 하시고 .. 경찰서에선 현행범 체포하나요? 아니면 제가 출석하는건가요? 채팅대화내용 있습니다 장소는 여성분 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