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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무사고차 둔갑 사기 문의

21년 9월 10일 보험처리 약 62만원 발생 (단순교환 성능기록부 내용 동일) 중고차 판매업자는 22년 1월 25일 전손급 사고차량을 경매에서 매입(사진 있음), 이후 무사고차로 둔갑(수리내역 없이 주행만 가능하게 수리)하여 판매하였음, 판매 전 사고내용 및 수리내역 등 고지 및 기재 안함, 자동차 성능기록부 상 21년 발생한 단순교환만 기재되어 있으며 보험 내용에는 사고차 경매 이후 내역 없음. 현재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 최근 하이테크 방문 후 자동차 하부밀림 및 사고흔적 발견하였고 사고내역 등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딜러는 성능점검소의 문제라고 말을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엔 법적 또는 합의 등의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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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차량을 제공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고지한 그대로의 차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속여 상담자분을 기망하였으므로 충분히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도 집행의 문제가 남게 되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형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고지한 그대로의 차량을 제대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사고 차량임을 고지하였어야 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대금을 지급받고도 차량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을 보면,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면 파산의 효과가 상담자분의 채권에도 미쳐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처벌을 받아야 회생, 파산의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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