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작성한 내용들은 합의서 체결한 날짜 이후 효력 있는 거 맞을까요? 만약에 몇 월 며칠 이후로 ~~ 를 금하고 어길시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가 아닌 ~~를 금하고 어길시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처럼 정확히 날짜 작성 안 되어있어도 화요일에 합의서 기명날인을 하니까 그 조항은 화요일 이후부터 효력 있는 거 맞을까요? 왜냐면 해당 조항을 합의서 작성하기 전까지는 지키지 못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