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 의한 각서로 인한 채권추심 상담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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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의한 각서로 인한 채권추심 상담

안녕하세요, 54세의 직장인입니다. 오래 전에 협박에 의해서 강제로 각서를 쓰게 되었는데 전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고 있다가 최근 채권추심사로부터 한 통의 통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당시 채무원금과 15년에 걸쳐 발생한 이자액에 대해 즉시 전액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한다는 내용입니다. 15년 전 저는 보험설계사로 영업을 했었는데 여름 보상에 대한 실적이 모자라, 해서는 안될 짓이었지만, 같은 지점 타 설계사와 양 매니저의 입회 하에 서로 각자 고객의 보험 계약을 교환하게 되었고, 만약 실효가 난다면 서로에게 배상책임을 지기로 하였습니다. 양쪽 모두 계약의 커미션은 서로 비슷해서 따로 금전이 오간 사항은 없었고, 곧 저는 다른 보험사로 이적을 하였고 그 분도 보험 영업을 그만 두었습니다. 양쪽이 교환했던 그 계약들은 모두 실효가 되었고 그 분한테 전화가 와서 실효된 계약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계약이 실효됐지 않느냐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얼마 후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와서 나갔더니 그 남편이란 사람과 같이 험악한 분위기로 나 때문에 환수도 당했고 신용불량에 남편 암까지 얻었으니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로 환수가 되었는데 무슨 1,000만원이냐, 계약 2건의 커미션이 무슨 1,000만원이나 되느냐’ 말했지만 그들의 위협에 두려움이 생겨 갚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끝까지 싸웠어야 했는데. 그 내용은 금액 1,000만원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정도의 내용이었고 제목을 양해각서라고 썼던 것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각서를 왜 써줬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만 협박에 의해서 써 준 사실은 분명합니다. 어떠한 금전 거래도 그 보험설계사와 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왜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원금(1,000만원)과 15년치의 이자(약 1,900만원)를 합해서 3,000만원을 내놓으라니요.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지만 전 그분의 연락처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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