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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및 마약 신고에 대한 상담

증거가있어야만 강간미수 신고가 될까요 어제 있던 일인데 지금 신고하면 신고접수가 될까요??? 당할뻔하고 그자리에서 벗어나서 집에서 경찰에전화했는데 그 장소가 아니여서 뭐 방법이 ㅇ없다고 신고접수도 안되더라구요 그 사람이 사개눨 전에 수시로 마약하는걸 봤는데 어제도 제 생각으론 약하고 저한테 그런거같은데 이것또한 증거가없어서요 사개월 전에 약한걸로도 신고 할수있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오히려 꽃뱀이라고 신고해 보라면서 무고죄로 역으로 신고한다고 해서요 뭐 방법이없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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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간미수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에 대한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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