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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부정 중인 채무자 대응 방안

광고 매체사인데 대행사 A사를 통해 광고를 송출하였고, 대행비 20%를 제외한 금액을 당사에 입금하여야하나 미입금 하였습니다. 당사 담당자 실수로 계약서는 미날인되었는데, 그 쪽 대표가 본인은 해당 건들에 대해 몰랐고, 계약은 무효이며, 실무한 사람이 사칭하여 진행하였다고 본인은 채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무자는 대표의 아들이며, 본인이 사칭하였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주장하나 능력이 없습니다. 당사는 해당 대행사가 당사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점과 일부 광고주가 해당 대행사 대표 통장으로 입금한 점을 들어 대행사에 채무를 책임질 것을 주장하나 계속 모르겠다고 주장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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