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성립된다는 전제 하에 해외 거주 외국인을 고소한다면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1년에 한 번은 한국에 오고, 오게 된다면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실적인 처벌 가능성과, 처벌이 가능하다면 단계 별 수사 과정이 알고 싶습니다.
수사 과정 중 출국을 해야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 거주 외국인에 대한 고소를 실제로 진행해보신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사시절, 해외 거주 외국인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해본 변호사입니다.
1. 1년에 한 번 한국에 온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2. 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더 문제될 것 같습니다.
3.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인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피의자 조사절차에서 외국에 있는 것이 확인되면, 수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면 수사기관에 통보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출신 조진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