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중인 건설사의 사유지 관로 매설 문제에 대한 상담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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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중인 건설사의 사유지 관로 매설 문제에 대한 상담

지자체 발주 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회사 입니다. 상수도 공사를 진행중에 매설한 관로의 일부가 사유지에 매설되어있다고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결과 4차선 도로에 매설한 관로가 사유지에 매설되었고 발주처 에서는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발주처 입장 : 도로점용신청서 및 도면에는 사유지가 아니라 옆차선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 시공사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시공사 입장 : 도로점용신청의 행위는 발주처에서 하였으며 시공사는 노선표기가 없는 도로점용 허 가서만 수령하여 노선에 대한 인지 불가하였음. 관로공사의 특성상 지장물이 있을시 감독관의 승인하에 노선을 변경하여 시공함. 이에 시공사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검측 승인을 득하였고 이에 대한 기성대가 또한 수령하였으므로 매설한 관로를 원상복구를 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주장이 타당한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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