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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빌라 전세 2년 거주 후,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임대인이 매매한 상황 입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아파트 전세로 이사 할 예정입니다.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기존계약은 이미 23년3월 만료 되었고 보증금을 받지못해 계속 빌라에 임차 하였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등 발급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도 완료되었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생겼으면 등기부 상 등기명령 “해제” 신청을 해야될지, 안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경매 배당금 기일이 23년 9/4 입니다. 그전에 등기명령 해제를 안해놓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배당금 받는 절차도 궁금합니다. (짐을 언제 빼야하는지!!) 3. 임대인이 강제 전출 할수 있는지, 새로운 이사 갈곳이 10월말 입주예정이라 약 한달 반이 기간이 뜹니다. 혹시 집구할 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매각 한게 7/18 입니다. 10월초까지 나가라고만 하는데 더 늘릴 방법은 없을까요? 4. 새로운 아파트 전세 계약을 금요일 저녁 7시에 하는데. 임대차신고(확정일자) 신청을 월요일에 할수있어서 주말이 껴있습니다. 계약서를 오전에 쓰고 바로 당일에 꼭 신청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위험성이 있는지요. 또한 제가 하는 건지 부동산에서 신청 하는 건지도요. 5. 그전 집주인 에게는 내용증명 및 전자소송 도 접수했습니다. 법원출석일 10/26 로 잡혔는데 저는 변호사 없이 접수한거라. 혼자 가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준비 해갈 게 있을까요? 또한, 그 시점에는 이미 경매로 인해 최우선변제금 일부 금액을 받고 나서 인데. 이때는 그럼 소송 건 보증금에서 받은 거 빼고, 못받은 차액만 다시 법원가서 정정 해야되나요? 방법이나 준비할 서류는요? 6. 전세계약시 넣을만한 안전한 특약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