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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년여의 결혼생활 중 와이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걸었고 저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30일이 지나기 전,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 협의이혼을 제시하였습니다. 협의이혼제시에 대한 와이프의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장을 받은지 30일이 지난 상황이고, 무변론기일이 아닌,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현재 관련 내용 변론기일은 우편으로 송달받지는 않았고, 나의사건기록을 조회하여 알게 된 사실입니다. 변론기일까지 한달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답변서제출없는 경우, 조정의 절차 없이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조정의 절차가 생략되는 것인지 추후 어떤 신청에 의해서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조정전치주의) 1회 이상 잡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혼은 해주되,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다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전 공동명의로 재개발 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토지 투자를 저와 와이프의 명의로 해주셨었고, 해당 투자금을 전부 지불해주셨었습니다. (토지 투자시 계약서등, 부모님돈영수증 내역등(내잔고로불능)자료보관) 와이프와의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와이프는 재산분할부분에 그 아파트도 포함시켰는데, 그간 와이프는 그 아파트는 자기것이 아니라고 항상 그래왔고, 가져가라고 항상 그랬습니다. 준공 후 집단등기 후 취득세도 부담하지 않았고, 이후 재산세를 부담할 때에도 항상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여 자기 명의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6년 12번 정도 중에 한두번은 냄, 보통은 제가 와이프 몫을 냄) 세입자 손바뀜에 대해서도 일절 관여한 바 없고, 새로운 세입자 계약시 관여하지 않았고 한번 정도 억지로 부동산으로 데려와서 계약한 적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해당 아파트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협의이혼을 제시하였는데 가능한지, 조정이혼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형식적답변서작성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