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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변론기일,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8년여의 결혼생활 중 와이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걸었고 저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30일이 지나기 전,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 협의이혼을 제시하였습니다. 협의이혼제시에 대한 와이프의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장을 받은지 30일이 지난 상황이고, 무변론기일이 아닌,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현재 관련 내용 변론기일은 우편으로 송달받지는 않았고, 나의사건기록을 조회하여 알게 된 사실입니다. 변론기일까지 한달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답변서제출없는 경우, 조정의 절차 없이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조정의 절차가 생략되는 것인지 추후 어떤 신청에 의해서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조정전치주의) 1회 이상 잡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혼은 해주되,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다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전 공동명의로 재개발 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토지 투자를 저와 와이프의 명의로 해주셨었고, 해당 투자금을 전부 지불해주셨었습니다. (토지 투자시 계약서등, 부모님돈영수증 내역등(내잔고로불능)자료보관) 와이프와의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와이프는 재산분할부분에 그 아파트도 포함시켰는데, 그간 와이프는 그 아파트는 자기것이 아니라고 항상 그래왔고, 가져가라고 항상 그랬습니다. 준공 후 집단등기 후 취득세도 부담하지 않았고, 이후 재산세를 부담할 때에도 항상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여 자기 명의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6년 12번 정도 중에 한두번은 냄, 보통은 제가 와이프 몫을 냄) 세입자 손바뀜에 대해서도 일절 관여한 바 없고, 새로운 세입자 계약시 관여하지 않았고 한번 정도 억지로 부동산으로 데려와서 계약한 적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해당 아파트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협의이혼을 제시하였는데 가능한지, 조정이혼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형식적답변서작성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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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으셨으니 대응을 하여야 하고 소가 제기된 이상 조정은 거치게 될 것이나 귀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재산분할에 대한 이의가 상당한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생각하실 수는 없습니다. 기일이 지정되었으니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셔야 절차 진행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선임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잘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공감하며 소통하는 윤정연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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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을 수령하신 지 30 일이 이미 지났어도 , 변론기일 전까지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구요 2. 소장접수후에 조정전치주의에 따라서 조정을 먼저 하고 변론을 잡기도 하고, 아니면 일단 변론기일 진행한 후에 조정 또는 조사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쌍방 이혼을 원하고 쟁점이 크게 없는 사건 또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조정을 원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기일이후에 조정기일을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는 사건에서는 조정보다는 가사조사로 넘어갑니다 가사조사, 재산조회 등을 다 거친 후에 판결선고기일을 잡고 선고전에 조정기일을 잡기도 합니다. 3.상담자분도 이혼을 원한다고하니 , 재산분할문제만 잘 해결되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면 판사님이 첫 변론기일날에 조정 기일을 잡아 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당장에 조정을 거부하고, 재산조회 등을 한후에 나중에 조정을 하자고 하면 , 재판은 절차대로 진행이 될 것이구요 4.아파트는 일단 분할대상에 들어갑니다. 기여도가 다를 뿐입니다. 기여도는 공동명의 일지라도 부인의 기여도는 남편보다는 당연히 낮을 것이구요 평소에 부인이 자기재산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고 해도 그 말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말이나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은 부인의 마이너스 기여도가 될 것이구요.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아파트 취득경위 , 취득자금의 출처입니다 아파트 취득자체가 시부모님의 투자해 주신 것이고, 그 대금도 다 시부모님이 납부해 주신 것이라고한다면 부인의 기여도는 낮을 것입니다 5.합의이혼이든 조정이든 두분이 기여도나 총 재산분할액수 등에 어느 정도 의견이 합치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렇지 않다면 당장에는 협의이혼이나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6.답변서는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니 , 형식적인 것보다는 자세한 것이 좋습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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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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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만 귀하의 부모님이 투자금을 지원해주었던 만큼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에 반영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요컨대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터라 당사자간 원만히 협의한 경우에는 '이혼조정'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디만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하시되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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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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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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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1. 조정전치주의에 따라서 조정은 반드시 진행이 될 것이나, 조정을 먼저 하고 변론을 잡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단 변론기일 진행한 후에 조정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2. 결혼기간이 8년이라면 해당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밖에 없고 다만 기여도에 있어 우리 측의 기여도가 아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3. 지금이라도 협의의 여지가 있다는 정도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바로 혹은 변론기일 직후 조정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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