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돈 입금 후 지급정지 상황 해결 방안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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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돈 입금 후 지급정지 상황 해결 방안

8월 초 경 모르는사람한테 18만원 대 금액이 송금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카카오페이로 해당은행 돈이 18만원대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로 옮겼습니다. 구 후 8월 초중 경 1원으로 돈이 입금된 후 이름을 “이제부터시작이야각오해” 라고 돈이 또 들어온것을 지급정지 후에 확인하게 되었고. 은행에 전화했지만 18만원에 대한 사실을 지급정지 당일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식의 지급정지 사실만 4회차 정도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너무 악의적으로 하니 화가 너무많이나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98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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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양도, 대여 사실이 없음에도, 누군가 악의적으로 아무 관련 없는 돈을 입금한 뒤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면 귀하에 대한 업무방해, 거짓 지급정지 신고와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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