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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된 후 무죄를 다투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이후 판사의 재량으로 정식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1. 이런 경우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했을 때 적용되는 형종 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종이 더 중해질 수도 있는건가요? 2. 위와 같이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 보통 경향이 어떻게 되나요? (약식명령 청구에 적힌 것보다 형량을 줄이는 편인지 늘이는 편인지..) 3. 약식명령 청구 이후 판사 재량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추가 수사(포렌식,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기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