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사건에서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한 경우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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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사건에서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한 경우에 대한 상담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된 후 무죄를 다투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이후 판사의 재량으로 정식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1. 이런 경우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했을 때 적용되는 형종 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종이 더 중해질 수도 있는건가요? 2. 위와 같이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 보통 경향이 어떻게 되나요? (약식명령 청구에 적힌 것보다 형량을 줄이는 편인지 늘이는 편인지..) 3. 약식명령 청구 이후 판사 재량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추가 수사(포렌식,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기도 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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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판사가 공판에 회부한 경우에는 형종 상향이 가능합니다. 즉 사안에 따라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2. 약식 공소장, 의견서 등 관련 기록을 살펴보아야 판사가 어떤 의도로 공판에 회부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증거기록 열람 등사를 통해 증거기록 전체를 확인해 보시고, 그 기록을 지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공판 단계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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