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사이닝 보너스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질문자분의 경우 사이닝 보너스를 받기 위한 기간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상태이시므로 금전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녹음파일도 있으므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사이닝보너스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상 회사가 보너스 지급을 연기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보너스 금액에 따라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통한 방법도 가능하나 상대방이 이의제기하는 경우 정식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금전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상담요청주시면 민사소송 절차 및 필요한 경우 회사의 계좌 등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등의 방법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최전성기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