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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대한 질문과 답변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경찰 수사단계에 있는데 .. 상대방이 무고죄로 역고소을 할 수 있나요? 무고죄는 무혐의 결정이 나야 고소가능한 걸로 아는데 경찰 수사중인 상태에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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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이더라도 일단 상대방의 무고죄 고소는 가능하며, 다만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단지 상대방에게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애초 허위 신고나 고의적 또는 의도적 고소가 아니었다면 이 부분의 주장에 대한 사건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무고죄 고소장 열람은 물론 그 외 수사와 사건기록, 불기소이유나 혐의없음 결정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외 무고죄 혐의 여부나 방어 관련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대응 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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