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내 연애 중입니다.
이별을 하면서 개인끼리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해당 양식과 이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헤어진 후에 불특정 다수에게 말을 하고 다닐 것 같아서 미리 경고하는 차원으로 작성해두고 싶은데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좋을지에 관한 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지 않게되면 법적 효력이 없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자간의 사실을 헤어진 후에 제3자에게 유포할 경우, 사실 혹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함은 물론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상대방에 그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정해진 양식도 없다는 점에서 필요한 내용 및 당사자 간의 서명 및 날인을 넣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별도로 해당 약정서와 관련하여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