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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연음란죄로 남성에게 고소를 받고 경찰조사가 끝난 후 현재 검찰송치 전 단계 입니다. 전 합의가 되지 않을꺼라 생각하고 탄원서,반성문,헌혈증명서,중•고등 생기부, 재학증명서 등등 많은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합의금을 달라고 했는데 200을 요구하였고, 얘기끝에 130만 주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정황상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가 나올 상황인데 합의를 꼭 해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주고싶지 않지만, 합의서가 있으면 기소유예는 거의 확실시 되니 고민이 많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