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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리모델링 후 통보에 대한 상담

예식을 두달 앞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드레스 투어 일정을 위해 예식장에 전화를 드렸고, 드레스 투어일정을 잡으면서 지난 주 저희가 계약했었던 예식홀이 리모델링을 마쳤으니 보러 오라고 하셔서 지난 주말에 방문하고왔습니다. 저희는 블랙에 깔끔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해당 예식홀을 계약했던건데, 주말에 방문해보니 벽돌 디자인에, 입구의 꽃장식, 의자, 무대까지 모든게 다 바뀌었네요. 그것도, 제가 싫어하는 모든 요소들을 갖췄어요. 저는 해당 예식홀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했던건데 사전에 리모델링에 대한 고지를 들은 적도 없고, 평생에 한번 있을 결혼식을 내가 원치않는 곳에서 해야한다는게 속상해서 예식장 나와서 울었네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다른분들도 저희처럼 급작스러운 리모델링 통보를 받으셨던데 이런 경우도 계약 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만약 계약사기에 해당될 경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어떻게 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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