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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리뷰로 인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죄 성립 여부

8/2 고객이 네이버로 예약을 하고 8/3 당일 10분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실제로 늦었는지는 기억이 안나요 거의 한달 전이라 그리고 시술하고 돈을 55000원 냈습니다. 8/26 리뷰가 달렸습니다. 리뷰 내용 "시술시에 은근 반말하셔서 기분 나빴는데 싼게 비지떡인지 표면이 다 울퉁불퉁하게 발렸어요. (첫방문 할인가로 받았습니다) 케어도 누가 쫓아오나 싶을 정도로 엄청 급하게 해주시더라구요 집 가까운데로 샵 옮길까 했지만 재방문 의사는 없네요 .." 23일 이나 지났고 저렇게 자세히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남한테 반말하는 성격도 아니고 손님한테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더라도 맞장구 정도일텐데 그리고 싼게 비지떡 이란 표현도 저희샵이 첫방문 할인가 5000원 할인 받더라도 그렇게 저렴한 샵이 아닌데 저런식으로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도 잘 안나는 일을 저런식으로 악성 리뷰를 쓰고 가게 이미지실추 시켜서 영업에 방해가 되는데 영업 방해죄나 명에 훼손죄로 고소가 안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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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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