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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고객이 네이버로 예약을 하고 8/3 당일 10분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실제로 늦었는지는 기억이 안나요 거의 한달 전이라 그리고 시술하고 돈을 55000원 냈습니다. 8/26 리뷰가 달렸습니다. 리뷰 내용 "시술시에 은근 반말하셔서 기분 나빴는데 싼게 비지떡인지 표면이 다 울퉁불퉁하게 발렸어요. (첫방문 할인가로 받았습니다) 케어도 누가 쫓아오나 싶을 정도로 엄청 급하게 해주시더라구요 집 가까운데로 샵 옮길까 했지만 재방문 의사는 없네요 .." 23일 이나 지났고 저렇게 자세히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남한테 반말하는 성격도 아니고 손님한테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더라도 맞장구 정도일텐데 그리고 싼게 비지떡 이란 표현도 저희샵이 첫방문 할인가 5000원 할인 받더라도 그렇게 저렴한 샵이 아닌데 저런식으로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도 잘 안나는 일을 저런식으로 악성 리뷰를 쓰고 가게 이미지실추 시켜서 영업에 방해가 되는데 영업 방해죄나 명에 훼손죄로 고소가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