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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매매 업소 사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업소측에서 성매매 단속에 걸렸고 오피스텔 입구 CCTV 가 경찰에게 넘어단 상태라고 합니다. 업주의 말로는 15분 뒤에 경찰에 장부가 넘겨야 하는데 장부를 넘기기 전 고객들에게 전화를 한거라고 합니다.(차량 비상등이 켜져있는 소리가 들리는 상태) 그러면서 저의 경우 최소 벌금형이 구형된다고 하며, 회사에 통보가 간다고 이야기에 덜컥 겁이 나더라구요 저의 경우에는 벌급이 약 500~600만원이고, 업주는 최소 5,000 만원인데... 장부에서 명단을 삭제해주는 조건으로 벌급의 1/3 인 200만원을 입금 요구하였습니다. (자기 벌급을 십시일반해주는 조건으로 장부에 제 이름과 핸드폰 IP 로 접속했던 사이트 접속기록까지 삭제해준다고 하였음. 그리고 자신이 사기라면 사기죄로 자기가 처벌을 받는 상황이라는 말과 함께 안심을 시키더군요) 사실 제가 업주가 말한 날에 방문을 했는지 기억은 안나는데.... 혹여 술기운에 방문했을 수도 있을거 같아서 200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이 되어서 지금 5시간동안 네이버 카폐 및 지식인을 찾아보니 피싱이라고 하네요..... 지금 어느정도 제정신이 돌아오니 생각해보니 경찰단속에 걸렸는데 CCTV 와 장부를 따로 제출하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자면. 1. 만약 경찰에 단속이 걸렸는데 CCTV 와 장부를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나요? 경찰이 CCTV 를 가지고 갔는데 장부를 따로 제출하라고 한다면 다 조작이 가능한 상황인데 제가 우매했던거 같지만 또 데이터 복원을 통해 확인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법쪽과 거리가 멀어 다시 한번 확인코자 문의 드립니다. 2. 정말로 업주의 말이 사실일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or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벌금형을 받게 되면 회사에 통보가 가나요? 마음속에 불편함이 계속되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