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애완동물 사육에 대한 단수조치에 대한 상담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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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애완동물 사육에 대한 단수조치에 대한 상담

3년전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거주중입니다. 입주 당시에는 관리규약상 애완동물 관련 규정이 없어 그때부터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오피스텔 관리주체가 바뀌면서 관리규약을 근거로 애완동물 사육시 단전 단수조치를 시행한다고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관리 규약상에는 애완동물 사육시 단전 단수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 있으나, 관리비 연체나 월세 미납이 아닌 경우에도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지, 실제로 단수조치가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댜처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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