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없는 아파트 계단에서 음란행위를 했는데 cctv가 바로위에있었습니다 목격자는 없었고 계단문은 닫혀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경우가 얼마나될까요..ㅠㅠㅠㅠㅠㅠㅠㅜㅠ 신고하더라도 아파트 cctv관리자가 하게될거같은데 사례가 있나요? ㅠㅠㅠㅠㅠㅠㅠㅜㅠㅠㅠㅠㅠㅠㅠㅠㅜㅠㅠㅠㅠㅠㅠㅠㅠㅜㅠ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ㅜㅠㅠㅠㅠㅠㅠㅠㅠㅜㅠㅠㅠㅠㅠㅠ
공연음란죄는 반드시 누가 보아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공간이고 상황이라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계단이라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공간인만큼 공연음란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연음란죄 역시 넓은 의미의 성범죄로서 일정기간동안 일정기관에의 취업도 제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사안은 공연음란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가 될 지는 미지수이나 신고가 된다면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