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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벌금형 받을시 변리사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상담글

변리사 시험 결격사유를 보니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를 받을 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변리사 시험을 볼 예정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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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질문주신 부분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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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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