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물건을 실수로 손상시켰을 때의 배상 범위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

매장에서 물건을 실수로 손상시켰을 때의 배상 범위

아트x스 같은 소품 매장에서 커피를 들고 구경을 하다가 작은 비닐에 담긴 뱃지들이 여러개 담긴 바구니에 커피를 엎질렀습니다. 직원들과 저희가 열심히 닦은 결과 2/3정도는 해결이 됐고 1/3 정도는 뱃지에는 문제가 없지만 뱃지가 꽃혀있는 내부 종이 일부가 약간 손상이 돼서 저희에게 해당 제품전액배상을 요청하셨습니다. 제품이 아닌 내부 포장이 손상된 경우에도 전액배상을 해야 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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