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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과 비면책채권에 대한 상담글

저는 채권자입니다. 최근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이 났습니다. 파산법원에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고 파산결정이 났습니다. 제 채권은 사기죄로 인한 채권으로 형사 민사 판결 및 배상명령을 받은 채권입니다.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자등록까지도 해놓은상태입니다. 면책불허가 및 개인파산 이의제기하니 면책은 되더라도, 제 채권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임으로 비면책채권으로 빠질꺼라고 했습니다. 며칠뒤 결정문을 받아보니, 면책이 됬다는 내용만 있고, 제 채권이 비면책채권이라는 내용은 따로 기재가 되어있지않았습니다. 법원에 알아보니, 비면책채권내용은 결정문에 기재되지않는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현입장에서, 서류상에는 어디에도 비면책채권이니, 면책제외라는 내용이 남아있지 않으니.. 확인할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채무자가 아주 악질이라, 명확하게 해두고 싶습니다.. 혹여나 채무자가 개인파산때 제 채권도 목록에 같이 넣어서 파산이 됬다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채권자로써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소제기를 따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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