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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컴퓨터 사용 사기 피해자 구제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동거 중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휴대폰으로 몰래 소액결제를 했고, 그 요금이 연체되었습니다. 약 두 달 전 6,7월 2번 소액결제를 했고, 범행을 한 직계비속이나 피해자 직계존속 모두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로 이로 인해 피해자 측 휴대폰이 정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연체된 요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지, 구제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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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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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본인 휴대폰에서 결제된 것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단독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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