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거 중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휴대폰으로 몰래 소액결제를 했고, 그 요금이 연체되었습니다. 약 두 달 전 6,7월 2번 소액결제를 했고, 범행을 한 직계비속이나 피해자 직계존속 모두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로 이로 인해 피해자 측 휴대폰이 정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연체된 요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지, 구제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본인 휴대폰에서 결제된 것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단독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 없이 거래한 경우
이는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법상 미성년자가 마치 부모님의 동의있는 것처럼 믿게 한 후
거래를 하였다면 취소 할 수 없고 거래는 유효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의 명의 휴대폰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면,
결제업체는, 성인이 결제를 하는 것이라 믿었기에
결제취소 불가하고, 부모님이 결제대금을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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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