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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작성햇을때 언제갚겟다는 기한이 없이 작성을햇어요 채권자가 안적어도 된다햇구요 매달 이자는 주고잇어요 근데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줫엇는데 1년간 줫엇요 혹시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또 차용증이 갚는날짜가 없는데 채권자가 당장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돈을당장줘야하는 건가요?? 기한이 정해져잇지않으니 달달히 이자만 주고 갚을수잇을때 줘도 문제없는건가요 ? 8월달부터는 지금은 법정이자를 맞춰서 주고잇는데 차용증에 적힌이자가 아닌 법정이자 금액을 입금해줘서 채무자한테 문제가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