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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월15일부터 피의자의 이혼한 남편과 내연관계로 의심하여 창녀니 걸레같은년이라며 온갖 욕설과 쫓아갈까? 죽여보리겠다.! 너희 애들도 우리 애들처럼 자살하게 만들겠다 협박해서 제가 너의신랑하고 짜고 그러는거면 가만안놔두겠다고 고소장 제대로 밟아서 절차밟으라고 했습니다. 3/15일새벽에 문자1통 3/16일 아침에 전화1통 왔으며, 3/30일 새벽에 카톡1통이 또 와서 그날 이후 밤에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이들에게도 피해갈까 한동안 픽업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무섭고 긴장감에 제 일상이 엉망으로 되어버렸고 직장에서까지 와서 난동필까봐 직원들에게도 피의자 오면 무조건 신고해달라부탁했고 문 소리만 들려도 혹시나하는 불안감으로 긴장을 하다보니 밤마다 악몽까지 꾸며 지냈습니다. 3/16일 협박으로 고소했고, 7/1일 피의자 대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통화를 원한다기에 무서워서 거절했습니다. 법적으로 전 하길 원하고 통화는 안하겠다면서요..담당 형사분이 녹취록 제출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겠다해서 자료 제출하고 기다리는데 8월초에 담당형사가 전출가서 본인이 맡게 되었다며 본인 소속 및 이름도 없이 자료제출한것만 묻고 끊었습니다. 8/23일 수사결과 불송치로 통보받았습니다. 사유는 문자및 전화로 욕설과 죽여버리겠다는등은 인정되나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한게 아니였고 제가 너의 신랑하고 짜고 이러는거면 나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절차 제대로 밟으라고 한 부분에 있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발언도 못하는건가요? 전 온갖 욕설과 쫓아갈까? 죽여버리겠다! 너희 아이들도 자살하게 만들겠다! 한 피의자는 해악을 가할 행위라 보지않고 제가 한 말에만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조사담당형사는 업무엔 문제가 없는건지 이의신청하면 검찰에 송치되서 자료만 검토되는지 피의자 피해자 모두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는지 궁금합니다. 형사판단처럼 불송치가 맞는건지 이대로 억울하게 당해야하는지 이의신청하면 승산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