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시에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지 모르겠으나 해당 사건에 증인으로 나서줄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조사할 때 사실확인서를 미리 가지고 갈까 합니다.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나 양식이 별도로 있을까요? 육하원칙에 맞게만 적어서 가져가면 될까요?
또, 저는 피고소인이기 때문에 제가 증인의 사실확인서를 가져가는 것이 경찰 수사 시에 혹시나 불필요한 부분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1.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사실확인서 제목으로 내용에는 확인하고자하는 사실의 내용을 적으시고 본인작성했다는 자필서명 등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사실확인서 별도의 양식은 필요하지 않으며 자필로 편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반드시 작성자의 인감증명서 혹은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해당 내용이 경찰조사 단계에서 필요한지 유무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