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과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상담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사기/공갈소년범죄/학교폭력

아동복지법 위반과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상담

초등학생여자아이에게 양말달라한혐의로 경찰조사받고 검찰에송치된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받았습니다 1.경찰조사에서는 성적목적으로 달라한것이아니였다는뉘앙스로 진술했고 피해자측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말은 듣지못했는데 무죄주장가능할까요? 2.무죄주장이 불가능하다면 반성문과 저의 학교생활 잘하는자료들을 제출하고싶지만 어느법원에 송치되었는지알수가없는데 출석요구받고 제출하는게 나을까요?최대한 빨리보내고싶습니다 3.4년전에 1호처분받은적있고 (동종범죄아님) 초등학생때 1,2호받은적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들어갈확률이높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3
#경찰
#경찰조사
#무죄
#반성문
#송치
#조사
#학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