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적 목적으로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아동복지법 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등의 혐의는 벗을 수 있지만, 양말을 달라고 한 것만으로도 형법ㅂ 상 공갈(미수)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관할을 확인하면 어떤 법원에 송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두 차례 이상이 있다면, 이종범죄라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도중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가능성이 있고, 부적절하게 대처할 경우 종국처분으로 8호나 9호 단기 소년원 수용 처분이 예상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소년범죄의 경우 범죄 자체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종국 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법원은 사선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과 논의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재판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최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