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바람을 피우 바람피운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상간남이 그렇게 좋으면 나가서 상간남이랑 살라고 이야기 하니
바로 자기 짐을 싸고 나갔습니다
근데 집 문서랑 아이들 적금통장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혹시 이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 할까요 민사는 강제 권이 없어서 되도록 이면 형사 고소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하면 핸드폰도 가압류하여 조사가 가능할까요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친족상도례로 인해 절도죄 등의 재산범죄로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가압류하거나 법원의 명령으로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 비율, 장래양육비를 가늠하시되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 및 재산분할 부분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부부간의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형사고소는 어렵고, 이혼 소송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변호사 이상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