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잔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하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에 저희는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분양권 계약 해지를 위해서 내용증명 우편을 시공사와 신탁사에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의 폐문 부재로 인하여 우편물이 발송되지 못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 만약에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 문제가 발생했을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