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서 지급명령 송달을 직장으로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지급명령 송달 장소도 사전에 동의를 받고 보내야 하나요? 법원 발송 등기는 본인만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아니면 직장으로 송달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향후 민사 본안에서 불리한지도 긍금합니다.
1. 집주소든 직장주소든 상대가 소장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직장으로 하셔도 무방하고, 그렇다고 소 제기행위가 범죄가 되진 않습니다. 명예훼손이 될리 없습니다.
(상대는 그냥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3. 그리고 상대 집주소를 몰라도 전화번호를 안다면 이를 이용하여 상대의 집주소를 알 수 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