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송달과 명예훼손에 대한 질문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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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송달과 명예훼손에 대한 질문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서 지급명령 송달을 직장으로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지급명령 송달 장소도 사전에 동의를 받고 보내야 하나요? 법원 발송 등기는 본인만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아니면 직장으로 송달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향후 민사 본안에서 불리한지도 긍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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