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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사람이 저와 같이 일을 하여 업체에 대금받아온 현금을 중간에서 쓰고, 신용불량자라 와이프 통장으로 저에게 빌려간 돈을 입금을 받았고 ,또 현금으로도 돈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차용증이나 이런건 없습니다 ㅠㅠ 현금으로 가져간건 못받는다고 쳐도 이체내역으로만으로도 제가 소송을 할수있는지.. 빌려간 사람 앞으로는 재산도 뭣도 아무것도 없고 와이프 앞으로 이체내역이 있고 자동차랑 집소유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와이프앞으로도 소송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체내역, 카카오톡 내용에 얼마 빌려줬고 이런증거내용은 있습니다. 돈 빌려간지는 대력 2~3년정도 되고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조차 받은적이 없습니다 소송을 할려면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리고 만약에 소송중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와이프가 파산신청했다가 다시 신용회복하였고 빌려간사람은 개인회생했다가 올해 10월되면 다 풀린다고 들었습니다 ㅠㅠ